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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못 받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과 대처방안

by 애센춘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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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폐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법한 일들이 있죠!

친구, 선후배, 가족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거나 하는 상황들 말이죠

빌려달라고 할때는 빌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받는사람이 빌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모든상황들을 알면서도 아차! 하는순간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돈도 못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떼인돈 못받은돈 을 받을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상황 점검 – 증거는 갖고 있나요?

현실의 첫 단추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유형

증거 종류 법적 효력
차용증, 각서 가장 강력한 증거
계좌이체 내역 용처가 확인되면 간접 증거
문자, 카카오톡 대화 ‘빌려준 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인정
녹음파일 당사자 통화 녹음은 적법하며 유효

👉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녹음 등 맥락이 반드시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에게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기 (비용 2~3만원)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이죠

상대가 “줄게 줄게” 하며 미루고 있다면, 법적 대응의 신호탄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법적 분쟁을 대비한 ‘문서로 남는 경고장’
  • 추후 민사소송 시 “상대방이 고의로 갚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예시

  • 빌려준 날짜, 금액, 지급 방식
  • 갚기로 한 날짜와 미지급 상황
  • 일정 기한 내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

👉 변호사 없이도 우체국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우체국에서 작성 가능

👉 상대방이 이때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비용 저렴, 절차 간단)

소송까지 가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민사 소액 사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원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

🧾 신청 요건

  •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기본 증거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등)
  •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민원실
  • 신청비용: 수천 원 ~ 수만 원 수준 (소액일수록 저렴)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까지 가능해집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변호사 없이 가능)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들어왔거나, 처음부터 확실히 받아야 할 금액이 클 경우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1.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소장 제출
  2. 증거자료 첨부 (계좌내역, 차용증, 문자 등)
  3. 법정 변론 → 판결
  4. 판결문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예를들어 5천만 원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변호사 조력 시 성공 가능성과 집행 속도 증가합니다.

5.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실현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판결은 났는데 결국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 강제집행 가능한 자산

자산 종류 압류 가능 여부
예금, 통장 가능 (계좌번호 몰라도 전산 조회 가능)
부동산 가능 (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월급 가능 (월 185만원 이상 시 일부 압류)
자동차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필요)

📌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만 확보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6. 현실적인 대응 전략

  • 계좌이체만 있다면 → 문자, 녹취 추가 확보
  • 이미 오래된 채권일 경우 → 소멸시효 확인 (10년 일반, 3년 간단 거래)
  • 소송이 부담된다면 → 지급명령부터 진행
  •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해도 → 매년 재산조회 가능

7. 꼭 기억해야 할 팁

  • 상대방이 “갚을게, 미안해”라는 말이라도 남겼다면 반드시 보관
  •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차용 사실’과 ‘갚기로 한 의사’의 증거가 됨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은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회수 순서

결론 : 떼인 돈, ‘못 받는 돈’이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돈’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누구에게나 큰 금액입니다. 상대가 고의로 갚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법적 책임과 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도록 계획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주겠지! 갚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너무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증거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준비

변호사를 위임하거나 할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만, 속도는 빠를것입니다.

빌려주고도 쩔쩔매야하는 상황에 많이 힘드셨을것입니다.

법은 우리들의 편이지만,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편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갚을꺼란 기대하지말고 당장이라도 움직여야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 글을 보신분들은 용기내셔서 꼭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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